(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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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지체의 장애) 파킨슨병척도검사상 보행점수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파킨슨증후군의 장애정도를 4급으로 인정한 사례 >
- 결정
- 결정: 인용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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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파킨슨증후군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주장
파킨슨증후군 진단받고 몸 전체 떨림 및 어지러움으로 인해 술 취한 사람처럼 지그재그로 걷고, 엇박자 발디딤으로 넘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도움 없이는 정상 보행이 힘들며, 글쓰기, 목욕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거의 못 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17년 6월 진료기록지상 어지러운 보행은 없다, 독립보행 가능, 우측에 약간의 서동증과 근강직으로 기재된 점, 질환의 특성 및 치료경과를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7년 10월 20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2018년 7월 추가 제출된 자료상 직립보행 시 균형 장애 관찰되고, 단독보행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 5월 시행된 파킨슨병 척도 검사상 자세, 자세안정, 걸음걸이가 각각 2점으로, 걸음, 지난 1개월 동안 넘어짐의 빈도가 각각 3점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일인 2018년 5월 23일 기준 장애정도는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상태로 인정되는바 장애등급 4급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