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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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임의계속가입자 탈퇴 이후 추납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인정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당시 가입자가 아니며, 65세가 넘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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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청구인의 추후 납부신청을 인정하지 않음
청구인주장
임의계속가입자 탈퇴 후 추납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공단의 안내가 없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시 가입자가 아니며, 65세가 넘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거부함
쟁점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신청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서 가입자는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청구인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당시 가입자가 아니며,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연령이 65세를 경과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이 불가하므로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후 납부 신청이 불가함
또한 추후 납부 신청 및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요건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므로,
청구인이 해당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피청구인의 안내가 없었더라도 청구인에게만 추후 납부 신청 및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