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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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지체의 장애) 근전도검사 결과, 상병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측 상완신경총손상, 우측 어깨 탈구 등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과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등급외로 판정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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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우측 상완신경총손상, 우측 어깨 탈구 등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주장
우측 3대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이의가 없으나, 2019년 12월 7일 장해진단서상 우측 모든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이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상태로 기재되었고, 2020년 12월 23일 지체장애용 관절장애 소견서에도 동일한 소견인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근로복지공단에서의 행정소송에서도 우측 1, 2, 3, 4 손가락이 50퍼센트 감소된 사람으로 산재법상 손가락 장해 7급4호로 인정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함
피청구인주장
제출된 자료상 초진일은 2018년 11월 19일로 확인됨.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20년 5월 20일 시점의 장애정도는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방사선 영상자료, 근전도 검사결과상 신경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우측 팔의 3대관절과 손가락을 각각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로 인정되지 않아 등급외로 판정함
청구일인 2021년 1월 5일 시점의 장애정도도 제출된 소견서상 우측 팔과 손가락의 운동범위,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방사선 영상자료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어깨, 팔꿈치,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경우가 아니며, 손가락을 각각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로 인정되지 않아 등급외로 판정함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청구인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함께 제출한 지체장애용 관절장애 소견서상 우측 제1,2,3 수지의 관절운동범위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상태, 즉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년 5월 13일 및 2019년 12월 4일 근전도검사결과 액와신경과 근피신경 일부의 불완전 손상은 있으나, 수부 운동을 지배하는 정중, 요골, 척골신경은 정상소견을 보여 수부의 근력 제한이 있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2019년 12월 11일 지체 장애용 소견서상 우측 수지관절의 굴곡근과 신전근의 근력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은 그 입법목적 및 취지를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의 체계 및 판정시기 등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의 대상은 아님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장애등급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청구인의 장애결정기준일인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