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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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골수이형성증의 주된 임상증상에 근거하여 초진일을 변경한 사례 >
- 결정
- 결정: 인용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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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골수이형성증의 초진일 기준 1년 6개월 미경과 사유로 장애등급 판정보류
청구인주장
골수이형성증의 초진일이 2019년 4월 24일로 결정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혈액수치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초진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변경 여부
판단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적혈구 및 혈소판 등 감소 소견 보여, 2016년 7월 1일 범혈구감소증을 진단받았고, 정기적으로 진료받았음에도 혈구감소 지속되어 2019년 골수검사결과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확진 받았으나,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질환 특성상 무증상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질병이 진행하여 증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주된 임상양상인 범혈구감소증이 시작된 시점을 초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장애상병 골수이형성증의 초진일은 혈액종양내과 최초 진료일인 2016년 7월 1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