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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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공단 착오안내를 사유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를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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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이를 결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공단에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를 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구 국민연금법이 적용되어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대상이 아님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주장
공단의 안내에 따라 연금분할비율을 협의하여 공증을 받아 신고했는데 분할비율 별도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바,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
쟁점
공단이 착오 안내하였음을 사유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대상이 아닌 자에게 분할비율 별도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청구인의 상담이력을 볼 때 공단이 착오 안내한 사실은 확인되나, 공단의 착오안내에 따라 당사자 간에 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제도는 이혼 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법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착오안내를 이유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고를 인정한다면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되어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정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개정법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도 맞지 않는바, 분할연금 수급권이 2016년 12월 30일 이전 발생하여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분할비율 별도결정 대상이 아니므로 분할비율 별도결정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