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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잔존암이 있으나 치료경과를 고려하여 폐암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등급외로 결정한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폐암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등급 3급,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주장

2014년 폐암 발병 후 감마나이프 수술 및 항암치료 시행하였고, 2018년 정기검사에서 동일부위에 다시 종양이 발견되어 3차 수술을 하였으며, 이후 검사에서 사이즈가 커졌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감마나이프 수술 특성상 개인차가 커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으로 종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3급 판정시점과 같은 상태라고 판단되는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14년 9월 폐암 진단받고 2014년 10월 폐절제술 시행 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항암치료 시행하였으며, 2015년 11월 1차 감마나이프 수술 후 2015년 11월 뇌전이 발생하여 2016년 4월 2차 감마나이프 수술 시행한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6년 3월 20일 기준 장애정도는 전이암으로 수술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장애등급 3급이며, 청구일인 2020년 4월 20일 기준 장애정도는 2019년 10월, 2020년 4월 추적 관찰한 영상검사 및 진료기록지상 현재까지 전이 또는 재발소견 없이 2019년 10월 종양반응평가 결과 안정병변 상태로 경과 관찰 중인 점, 2015년 2월 항암치료 종료한 점, 2018년 3월 감마나이프 수술 최종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암요법 및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또는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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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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