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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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눈의 장애) 진료기록지상 시력측정 추이 및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병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의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1급으로 인정한 사례 >
- 결정
- 결정: 인용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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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장애상병 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해 제출된 검사결과,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양안 광각무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악화소견이 인정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3급으로 결정
청구인주장
장애상병의 악화로 빛도 보이지 않으며 보호자 없이 전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장애진단서상 두 눈의 시력이 광각무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지 및 소견서상 시력저하로 시야검사가 불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망막 빛간섭단층촬영 검사상 확인되는 양안 망막 두께 등의 변화 상태, 시유발전위 검사상 양안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자가형광안저촬영 검사상 황반부 상태, 진료기록지상 시력이 일관적으로 광각무로 기재된 점, 질병의 진행 상태와 임상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상태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1급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