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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협정에 따른 한국 급여 청구 안내

한국과 뉴질랜드 양측의 연금 가입(거주)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급여수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부족 등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양국 가입(거주)기간 합산을 통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 요령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급여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 청구권자, 청구서 작성방법, 구비서류 목록 등은 다음의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 급여청구서는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 또는 뉴질랜드의 실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 청구 시에는 가급적 공단에 전화상담 등을 통해 급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청구서 기재착오·누락 또는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 급여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공단 지사 또는 뉴질랜드의 실무기관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1. 청구권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다음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협정에 따른 합산을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 1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청구권자 수급요건
구분 합산가입기간 수급개시연령 기타
노령연금 10년 이상 53년~56년생 : 61세
57년~60년생 : 62세
61년~64년생 : 63세
65년~68년생 : 64세
69년생 이후 : 65세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미만동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감액된 연금 지급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53년~56년생 : 56세
57년~60년생 : 57세
61년~64년생 : 58세
65년~68년생 : 59세
69년생 이후 : 60세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미만동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 정지, 노령연금 지급연령 이후부터는 감액된 연금 지급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노령연금/분할연금 청구서"의 A(일반정보), B(노령연금 청구), D(급여수급 방법), F(청구인의 서명란), H(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D. 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확인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 증명 등
    - 장애증명 : 장애진단서(뉴질랜드 장애진단서 포함)
분할연금

1. 청구권자
분할연금은 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배우자가 다음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만 있는 경우는 해당 없음)

  • <분할연금 수급요건>
  •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와 이혼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분할연금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노령연금/분할연금 청구서"A(일반정보), C(분할연금 청구), D(급여수급 방법), F(청구인의 서명란), H(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D. 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우리국민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 재외국민의 경우 :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혼인기간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반환일시금

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국민에게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협정에 따른 뉴질랜드 급여 청구 안내

1. 청구권자
(1) 뉴질랜드 연금 수급 연령(65세)에 도달했으며, (2) 양국 가입(거주)기간을 합산하여 20세 이후 뉴질랜드 거주기간이 10년(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상이고, (3) 50세 이후 뉴질랜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협정에 따른 합산을 위해서는 연속 1년 이상의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뉴질랜드 연금 수급요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정보-세계의 연금제도-아시아/태평양-뉴질랜드]를 참조하거나 뉴질랜드 실무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뉴질랜드 연금 청구권자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하거나 아래의 뉴질랜드 실무기관을 통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뉴질랜드 실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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